군산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내달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통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다만 시는 시행초기로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에 맞춰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업체 및 전라북도 해당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추경에 서버구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에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5000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해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했으며 향후에도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350대를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이달부터 1100대에 대한 제2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