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 지문등록 및 실종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사전지문등록제는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 보호자 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미아 실종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양현식 과장은 “관련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실종 발생 제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