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성형수술, 당일 충동적 계약 및 선납 피해야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다.

피부시술이나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의 치료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상태와 치료목적,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중히 선택한다. 비용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당일 결제’나 ‘선납’ 계약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 없이 상담실장이나 온라인·유선 상담만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의 계약금을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계약금 선납은 피한다. 패키지시술을 계약할 때는 시술의 종류와 횟수(기간), 각 시술의 정상가와 패키지계약 시 할인가,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 동의하고 서명한다.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