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노조 “농진청 갑질 사건 감사과정 편파” 문제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가 12일 “농진청 직장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편파성으로 인해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농진청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속된 상급자의 직장 갑질행위에 대해 올해 1~4월까지 감사가 진행됐지만 편파적 결과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과장급 가해자의 △고의적으로 업무협조를 하지 않은 점 △언어폭력 △인격모독 △과도한 업무분장 등의 직장갑질로 인해 해당 사건 관련 피해자 3명은 우울증, 뇌출혈 등을 앓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은 점 △조사과정 중 노조를 통해 갑질신고를 했을 때 불친절함을 느낀 점 △가해자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비리를 조사하려 한 점 △대부분의 피해사실이 목격자 부재 또는 보직자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불인정되고 피해사실 6가지에 대해서만 갑질로 인정한 점 등 편파성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직장 내 갑질근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스스로 세운 ‘농촌진흥청 갑질 근절 시행계획(안)’을 원칙으로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며 “그 첫 단추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직위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청이 공언한대로 갑질근절 대책을 추진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가해자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징계에 머문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