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낸 사람을 무한히 방치한다면 세수가 부족해져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먼저 세금을 못 낸 첫 달에는 독촉장이 부과되고 독촉장에 표기된 날짜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대상 재산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능한데 그렇다고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를 허용한다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침구, 가구, 3개월 동안의 식료품이나 연료는 절대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며 그 2분의 1이 150만원에 미달한 경우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상의 불이익입니다.
세금을 1년에 3번 이상 안내고 그 금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정보가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신용카드발급 및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고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으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본세를 기준으로 5억이 넘어가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겨우 고액, 상습 체납자로 보류되어부류되어 일반 대중에게 그 명단이 공개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연 10.9%정도의 이자가 가산되며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