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대학가를 돌며 불특정 여대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리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논산시 한 대학교 앞에서 길을 가던 대학생 B씨(20·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이 일대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대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