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 증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올 5월 말 기준 111건 단속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수사관 전격 투입·운영이 큰 실효를 거두면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서범석)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건수는 총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32.1%가 증가했고, 부정 수급액은 1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6800만원 보다 무려 116%나 늘어났다.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건수는 15건에 이르고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행위가 이처럼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 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고용보험수사관들에게 수사권이 부여되고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행위자 적발 역시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등 고용보험 수사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적발시스템이 구축되어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각 사업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빅데이터를 통한 최근의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A 씨는 재취업을 하였음에도 그간 근로사실을 숨겨오다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재취업 사업장 IP로 전송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서범석 지청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일벌백계 원칙 아래서 철저하고 강력한 법 준수에 나서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