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8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유흥업소와 도박 및 성인용품점 등을 제외한 업종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사업체당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이하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금은 3억500만원 정도이며, 이는 약 1530여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김재열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