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익산시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산시는 특혜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특혜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수사 의뢰하라”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임 의원은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인허가 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이 과정에서 악취측정을 위한 악취배출탑도 높이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A사는 지난해 11월 96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받았다. 5m 높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배출탑은 2017년 말 4m로 낮아졌다.
현행 규정상 악취배출탑이 5m 이상일 경우 악취배출탑에서 악취를 측정하지만 그 이하면 경계지점에서 악취를 포집한다. 악취배출탑에서 악취를 측정해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던 A사는 악취배출탑을 낮춘 뒤 단 한 차례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업체가 인허가를 받고, 악취배출탑을 낮춘 뒤 회사를 매각했다”며 “익산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환경마피아, 환경적폐라고 생각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 추측에 의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는 행정 고유의 권한인데 마치 시의회의 동의나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주장은 유감스럽다”며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과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악취배출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의 허가나 승인 없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낮출 수 있다”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도 익산시로선 최종 처리장이 없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환경마피아나 환경적폐’라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 의원이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