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통계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768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14.8%를 차지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는 사회 구성비가 65세 이상 노인층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현재 장수군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7236명으로 장수군 인구수의 약 31.8%를 차지하고 있어 극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이에 장수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등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신고가 필요할 시 전화 112 신고, 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 또는 노인학대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하면 된다.
박정원 서장은 “노인 학대 발생 장소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학대행위자가 배우자·아들 등 친족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변인과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