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에서의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8월 말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꾸려진 특별단속반이 운용된다.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내 화기를 반입하는 행위,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피서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