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0일 과거 음주운전을 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아들 소유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음주를 하였고 사건 당일 아침에도 식사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에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