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생활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강력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회계·감독·처벌 규정 강화를 당부하면서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부패사건을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역설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