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군산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고, 반려견 유실·유기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은 등록대행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는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1차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1차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병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시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현재 군산시 동물등록 현황은 4392마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