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7월부터 시행

순창군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이 탈락된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 가구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인 1인 가구 252만원 보다 완화된 1인 가구 273만원, 재산 3억원 이하로 낮췄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1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청 주민복지실(☏650-1297)로 문의하면 된다.

6월내에 신청하는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7월부터 매월 30일마다 1인 가구 기준 20만 4000원, 4인 가구 기준 41만5000원의 생계급여를 정액 현금으로 받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지원 하여 따뜻한 순창,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