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052건 음주운전 적발

경찰, 6·7월 강력 단속
6월 25일 일제 단속 실시

전북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강화되는 음주처벌기준에 맞춰 음주운전 강력단속과 함께 25일 도내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소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2016~2018년)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7790건, 2017년 7270건, 2018년 609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052건, 월평균 58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셈이다.

대부분의 음주교통사고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자주 발생하며 대부분 금·토·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자정사이 138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 연평균 104건 등의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연평균 금·토·일 각각 110건, 129건, 116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