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951개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이다.
단, 환자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951개 질환), 만성신부전 요양비(투석중인환자 중 신장장애 2급), 보장구 구입비(91개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간병비(95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보건사업과(859-49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