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견으로 등록 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익산시청 축산과나 지역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익산지역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는 퍼피존·고려·와우·미래종합·쿨펫·휴·모현 등 7개 동물병원을 비롯해 동물판매업소인 로얄펫·핫도그·예삐애견 등 모두 10곳이다. 또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 전화번호·주소 등 소유자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과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동물 미등록 6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4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익산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전북도와 합동으로 동물미등록자, 동물등록정보 변경 미이행자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