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점검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고장에 따른 미가동 행위,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가축분뇨·폐기물 등 공공수역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다.
이와 함께 시는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400), 당직실(454-422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