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30일 마감

순창군이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2019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신청 기한이 오는 30일로, 5일 앞으로 다가와 건고추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전북도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이 사업은 그 해 작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농산물 특성상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올 1분기에 양파가 신청 대상 품목이었으며, 올 2분기에는 건고추가 해당된다.

품목당 대상면적은 1000㎡부터 10000㎡까지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대한다”며 “건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