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성 촬영한 군인

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부대 사병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