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부대 사병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