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준설공사, 지역 업체 ‘그림의 떡’

1순위 낙찰됐지만 ‘실적 부족’으로 적격심사 탈락
“일정 단가 이하 공사, 심사기준 완화해야” 지적도

“새로 준설업 등록을 한 지역 업체에게 군산항 준설사업은 그림의 떡인가…”

최근 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준설공사에 1순위로 낙찰됐지만 준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공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군산 소재 신규 준설업체의 하소연이다.

군산 소재 신규 준설업체인 A사는 지난 7일 진행된 ‘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준설공사’ 입찰에서 93억9912만 원(80.175%)을 투찰해 1순위 업체로 낙찰됐다.

국제입찰로 이뤄진 이번 입찰에는 대기업 등 전국 14개 업체가 참가했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군산 소재 업체가 1위로 낙찰된 것이다. 실적 제한을 두지 않은 100억 이상 준설공사 입찰에서 지역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그러나 A사는 낙찰 1순위로 선정되고도 시공경험 등의 기준점수 미달로 적격심사 과정에서 탈락, 3순위로 선정된 대기업에 준설공사를 넘겨주고 말았다.

이번에 발주된 준설공사의 수주 적격심사 기준이 준설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 및 대기업 위주로 설정돼 신규 업체들의 공사 수주 길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적격심사 기준과 관련, 수행능력평가 가운데 시공 경험과 경영상태 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기존 업체에만 유리하고 신규 업체는 뒤질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에 낙찰 1순위로 선정된 A업체는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경험에서 0점,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에서도 회사가 설립된 1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역시 같은 점수를 받아 결국 수주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군산지역 준설업체 대표 김 모씨는 “현재와 같은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 신규 업체는 준설공사 입찰에서 낙찰돼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업체들도 다른 기업들과 함께 공동 도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 단가 이하의 군산항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해 지역 및 신생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