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일 자신이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 연락한다며 같은 아파트 이웃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 상해)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7시 1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B씨(51)의 머리를 장판작업용 고무 망치로 1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디행히 둔기가 빗나가면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폭행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아파트 여자 이웃 주민에게 B씨가 자꾸 연락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항의하기 위해 둔기를 가지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