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중 둔기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께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 B씨(63)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을 문제 삼으며 부부싸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둔기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