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최종 확정하면서 전북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경선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전·현직의원과 정치신인들은 일찍부터 권리당원 확보 등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지난 6월 28일~29일 진행한 온라인 투표와 이날 열린 현장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통과했다. 이날 확정된 룰은 내년 2~3월초께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게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여성신인’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를 할 때부터 10~2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역의원 ‘컷오프’제도를 없애는 대신,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주던 감점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탈당·경선 불복·제명 경력자 등 ‘해당 행위자’에게 주던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도 10%에서 25%로 높였다. 다만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앴다.
현역 의원들도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 이상 나거나 단수 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본선에 나설 후보를 선발하는 룰이 일찌감치 확정되면서 전북에서는 총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공천룰을 반영한 당내 경선은 내년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상되지만, 이미 본선 진출 카드를 거머쥐기 위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데다 미리부터 ‘표 단속’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규정상 8월 이전에 당에 가입시켜 당비를 납부하게 해야 경선에서 후보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당내 입지자들이 많은 익산갑 선거구(5명)와 김제부안(6명)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북의 경우 통상적으로 권리당원 1000~2000명 가량을 모으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전주갑(2명)·을(3명), 군산(3명), 정읍고창(3명), 남원임실순창(3명), 완주무주진안장수(3명)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군산과 정읍고창은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가 쟁점이다. 군산은 지역위원장 후보들의 총선 후보 경쟁력 문제로 인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읍고창은 지역위원장 결정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