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삼례·봉동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한다

하리교~신금교, 완주고~서두삼거리
최고 속도 제한·안전 시설 보강

완주군이 통행량이 많은 삼례나들목로(하리교~신금교), 봉동읍 지방도 799호선(삼봉로, 완주고~서두삼거리) 구간에 대한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군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 올해 하반기부터 마을주민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례나들목로 사업구간은 나들목에서 만경강 하리교까지 잇는 1.2㎞ 도로이며, 인근에 4개 마을이 위치해 있다. 최근 하리교가 확장(2차선 → 4차선)되면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

봉동읍 지방도 799호선 구간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와 봉동초, 완주고 등 다중 이용 공공시설이 소재, 교통안전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곳이다.

이들 구간은 차량의 최고속도가 60㎞/h로 제한되며, 미끄럼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보도, 안전펜스 등이 설치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나들목과 지방도 799호선은 주민 통행량이 많고,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다”며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으뜸안전 완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