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고를 계기로 일선 학교의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고는 다행히 교사들의 빠른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소방당국은 은명초의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대량의 연기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학교 외벽의 가연성 소재를 지목했다. 건물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사용으로 단 3분만에 5층 건물을 몽땅 태웠다는 것이다.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드라이비트’를 사용해 시공한 학교 건축물이 도내에는 모두 6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등 건물 전체가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 수이며, 건물을 시공할때 해당 자재를 사용해 시공한 건물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건설시간 단축, 단열효과 때문”이라며 “하지만 불이 붙으면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많은 유독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연성 학교 건물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과 국립 초등학교, 국립 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792개 유초중고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85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20곳 중 15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 422곳 중 22곳, 중학교 209곳 중 20곳, 고등학교 131곳 중 26곳, 특수학교 10곳 중 2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스프링클러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바닥면적이 1000㎡,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사항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시설 보완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과 교육 역시 실전처럼 해 위급상황 발생 시 학생과 교사가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 화재 예방을 위해 예산확보를 통한 드라이비트 교체사업과 도내 병설유치원 중 노유자시설로 변경된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