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임차인 보증금 보호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보증 특례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은 5억 원, 기타 지역은 3억원이며,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