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로 된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압류대상 공탁금은 변제·담보·집행 공탁 등으로, 지역 내 3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2003명 대한 공탁금 유무 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의뢰했으며 이중 179건 16억3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 자료를 통보 받았다.
시는 이 가운데 변제공탁·집행공탁의 피공탁자·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선별 추심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압류한 미 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금 가능 시점을 파악, 해당 시기에 즉시 출금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