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4일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지 5년 만에 기초연금수급자가 520만 명(2019년 3월 기준)을 넘어 섰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약 100만 명이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월 219.2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