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경우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체육시설 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혹은 중상을 입었을 때는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운행주체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