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두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간 마지막 의견 수렴 기회였던 ‘청문 절차’가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여부를 가를 공은 최종 동의권을 쥔 교육부로 넘어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은 당초 종료 예정 시각이었던 오후 6시를 넘긴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
그럼에도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청문이 끝난 직후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상산고 측이 ‘자사고평가와 지정취소 제도’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법령상에 따른 평가의 위법·부당성을 제기하자, 전북교육청은 맞받아치고 상산고가 이를 재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공방이 가장 길어진 것은 역시 결과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였다.
이날 상산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용균 변호사는 “상산고의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매년 3% 선발해왔다”며 “전북교육청은 법적 의무가 없어도 교육감 재량에 따라 평가 지표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법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여된 권한임에도, 본래 목적을 떠나 자사고 폐지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의심돼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청문에 관계없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고수하고 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청문에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나 과정은 문제없이 진행됐다”며 “청문절차를 통해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상산고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마지막 공식 절차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간 상산고와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학생과 학부모, 전북도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교육부는 8월 초 최종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이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놓고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는 예정대로 청문 절차가 진행됐지만, 부산 해운대고 청문은 학교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요청한 청문 연기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