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부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판명된 농업생명과학대학 A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 징계 및 자녀들의 입학 취소를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의 두 자녀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자녀들이 입학할 당시 연구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이 활용됐다고 판단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및 두 자녀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하고 최근 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교육부의 입학취소 결정대로 A교수의 두 자녀에 대해 입학취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