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분야 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례개정이 추진진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11일 미술분야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미술분야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미술분야의 경우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4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역 미술시장이 작고 법인·단체운영 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 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연간 4회 이상의 전시개최 실적을 연간 2회로 낮춰 신규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미술분야 단체의 지정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작되는 제36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도내에는 총 43개의 법인·단체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