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지난 주말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 지명수배자 등 5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 씨(65)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낚싯배에는 A씨를 비롯해 1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최대승선정원 12명 보다 1명이 추가로 승선해 어선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일 오전 0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B씨 (53)를 검거했다.
B씨는 전날 무등록 어선을 타고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을 빠져나가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낚싯배 검문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명도 잇따라 해경에 붙잡혔다.
14일 오후 4시 17분께 군산시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강제추행으로 수배된 C씨(58)가 해경의 검문에서 적발됐다.
또 13일 오후 6시 20분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낚싯배 승객 신원조회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D씨(65)와 같은 날 오후 12시 45분께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E씨(30)도 해경의 검문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