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열 출력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전북 자치단체들에 상황공유, 재난대응 등의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한빛원자력발전소 열 출력 사고가 났을 때,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북에 상황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대피 등 재난 대응에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고창군을 비롯한 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당시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편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2019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을 560억원가량 배정받은 반면 전라북도는 25억원가량 배정받았다.
조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향후 논의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