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장(49)이 첫 재판에서 여행업체로 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에서 송 의장 측 변호인은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를 여행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 돈은 모자라는 여행경비를 피고인이 대납한 금액이며, 학교 선배였던 여행사 대표가 1인당 50만원씩 여행경비를 할인해 되돌려준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선후배 관계여서 친분에 의해 돈을 되돌려준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 씨 역시 “대가성이 있으면 (돈을) 뒤로 주지, 의회 사무실 직원이 있는 공공된(개방된) 장소에서 줬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의장 측의 주장대로 받은 돈이 여행경비 할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예산과 자부담이 포함된 전체 여행경비에서 할인된 금액을 송 의장 개인이 되돌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조모 씨(68)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송 의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30여 개의 가명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하거나 부인했다.
특히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다음 재판에 당시 의회 전문위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과 송 의장 측의 법정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