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2년 이상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지 않은 현대중공업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5월 29일 1면 보도)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1년 이상 무단 휴업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며 “휴업 3년째 접어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촉구에 있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적극적 행정의 방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성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의원들로부터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 관련 질문을 받고 “민간기업 경영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어“지역균형발전과 조선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해 조선소 재가동이 절실한 시점이다”며“민감기업 경영참여라는 말로 제 역할을 방치하면 부작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다”며“유휴 시설 활동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