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특혜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임형택 시의원, 지속적인 의혹 제기
시, 공무원 사기 저하·행정 신뢰도 추락에 의뢰 결정

익산시가 임형택 시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하수슬러지 특혜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임 의원의 정치적 타격, 반면 행정적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임형택 의원에게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까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관련 규정과 절차, 주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허가됐다.

특히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해당 시설 설치를 반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형택 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임 의원은 “업체가 인허가를 받고, 악취배출탑을 낮춘 뒤 회사를 매각했다”며 “익산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환경마피아, 환경적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임 의원의 주장에 입각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평안엔비텍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 정서와 전문기관 자문, 타 지역 하수슬러지 반입을 원천 봉쇄, 악취 저감장치 설치 등의 조건으로 허가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취배출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높이 제한 규정이 없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주 재량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일방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지역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