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
세정과에 따르면 평가는 상반기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쳐 체납 지방세 징수율과 자동차세 징수 촉탁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상반기에만 올해 징수목표액 14억보다 많은 17억을 징수한 점과 지역 내 차량 74대, 타 기관 11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41대분 4300만원을 징수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정과 관계자는 “고액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와 채권·예금 추심 등 체납액징수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방세 고지서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선진 세정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