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가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해 불법취사·야영행위와 계곡오염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사무소 안도홍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시켜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