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의식 부족에 따른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의 보호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22일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593만 가구로 지난 2013년에 비해 6.3%가 증가했고, 전북은 전국의 1.9%에 해당하는 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밝혔다.
이어 “2018년 기준 도내에서는 약 6042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3432두는 반환 및 입양됐으나, 2106두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504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