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가 전북지역에서 줄지않고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애호가들은 학대범죄자에 대한 법 제재 조항이 부실한 것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사건은 모두 48건으로, 50명의 학대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3건, 지난해 22건이었다. 지난 20일 기준 올해에도 8건이 발생했다.
동물학대가 끊이질 않으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 조치한 뒤 원 주인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동물 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 소유도 법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떤 잔혹한 동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보호를 위해 데려간 동물은 보호 비용만 지불하면 학대자가 다시 데려갈 수 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은 결국 아무의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썼다.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동물들이 쉽게 사고파는 대상이 되다보니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동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쉽게 키울 수 없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을 소유할 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행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동물보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유주가 유기와 학대를 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