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내달 31일까지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법적의무화는 지난 201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 제도의 소유자 인식 제고 및 등록정보 현행화 유도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도 최대 50만원 이하(1차 과태료 10만원·2차 20만원·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 등록 방식은 내장형·외장형, 인식표 방식이 있다.
내·외장형 방식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 17개 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방문해 등록하면 되고, 인식표 방식을 하려는 자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를 방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현행화를 통해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 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