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환 교육감 벌금 1000만원 형 확정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 개입' 직권남용 인정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4차례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개입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의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임용권자인 피고인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평 순위를 변경·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확정판결에도 김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위가 박탈된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봤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청정 전북교육을 내세운 김승환 교육감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전북 교육정책이나 인사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반영이나 개입이 이번 사례 한번 뿐일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