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들어가 음란행위 한 20대, 4일 만에 검거

속보=남의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4일 만에 잡혔다.(24일 4면 보도)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주택가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주거침입)로 A씨(22·음식점 종업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문이 열린 주택으로 들어가 마당에서 30대 여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성적 환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여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