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릿세·바가지 요금까지…전북 관광객 유치 ‘찬물’

日여행 불매 여파 국내(전북) 여행객 증가 추세
계곡·해변 등 일부 관광지, 불법 자릿세·바가지요금 등 여전
전북도, 시·군별 관광지 바가지요금 특별점검 나서

전북지역을 찾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일부 관광지에서 불법 자릿세를 받거나 바가지요금 등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일본여행 불매운동 영향 등으로 국내로 눈길을 돌린 여행객 중 전북을 찾는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관광지의 불법 행위가 이 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내 계곡과 해변에서 대여하는 평상 또는 파라솔 가격은 대락 3~5만 원대다. 또 일부 관광지 음식점에서는 닭백숙을 5~10만 원대, 숙박비는 4인 기준 10~40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일부 관광지에서 성수기만 되면 2~3배 넘는 가격을 올려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내 한 계곡을 찾은 유모 씨(31·전주)는 “친구들과 여행을 와보니 숙박비와 음식가격이 너무 비쌌다”며 “전북을 방문한 외지인들이 봤을 때 비싼 가격을 보면 등을 돌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여행을 취소한 박모 씨(34)는 “국내여행과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해외여행은 좋은 경험이기에 일본여행을 계획했었다”며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에 여행을 취소했는데 국내는 일부 관광지의 가격 횡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합리적인 가격에 손님을 맞이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도 적지 않다.

완주에서 산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46)는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당장은 좋겠지만 악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요금은 단골을 유치해 매출이 자연스레 상승하게 되는데, 매년 우리 가게에 찾는 손님 중 단골이 70%이상인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본여행 불매운동으로 국내 여행지 이용객이 증가하고, 그 중 일부가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만 되면 바가지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각 시·군별로 ‘바가지요금 근절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대비 도내 숙박업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도내 여행업계를 만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청결 등을 바탕으로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 없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