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강천산 대표관광지 사업 부실

다목적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 증가에도 도시사 승인 없이 집행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담보로 제공하는 등 지도 감독 미흡

▲ 순창 강천산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 전북일보 자료사진

순창군이 전북도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도지사 승인 없이 사업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북도의 ‘순창군 종합감사 결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해 2월 강천산 대표관광지 사업구역 내 다목적 주차장 조성 부지에 농어촌공사가 농촌용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사업에 따라 다목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제외한 배수공, 보조기층 포설 등 주요 시설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는 도비(49억원) 등 총 81억원이 투입됐다.

또 순창군은 다목적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 5200만원에서 1억 4700만원으로 변경됐는데도 도지사의 승인 업이 용역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전북도는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전북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순창군수에게 통보했다.

순창군의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게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옥수수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비 3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A영농조합법인은 같은해 3월 보조금으로 구입한 트랙터를 서울의 한 금융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 3000만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2월까지 트랙터 소유권을 해당 금융업체가 갖고, 60차례에 걸쳐 원금 2억3000만원과 이자 1100만원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A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순창군수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