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의 인사 부당개입 판결에 이어 자사고 평가 재량권 남용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해명이나 사과 대신 되레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에 각을 세우고 있어 전북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을 비난하고, 법적 대응을 택했다.
지난 26일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하자 상산고 학부모·졸업생은 물론 여야 정치권·일부 교육단체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는 책임론이 거론됐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1년 7개월간 아집과 독선, 탈법으로 전북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은 김 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산고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와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승소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발언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향후 빚어질 논란도 예고했다.
불복의 자세로 일관하는 전북교육청 행보에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에 쓴소리했다. 김 교육감은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 정책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단독 결정이 아닐 것이다. 총체적인 결정과 합의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에는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인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도 평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은 4차례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개입한 범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껏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이 강조해 온 ‘청렴’이미지에 큰 타격인 만큼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렸지만 부당한 인사 개입에 대한 사과나 설명, 개선책 발표 등은 없었다. 상산고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거침없이 발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직후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이 “김 교육감은 인사 행정에 대해 청렴하다고 생각하셨다.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가 검찰과 법원에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법원 판결 역시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6일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일부 상산고 학부모들은 결국 고발 건을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인 측은 “수개월 간 학부모·학생들이 고통을 받았고 평가 일부의 위법성까지 밝혀졌는데도 교육감은 반성이 없어 고발을 강행한다”며 “교육감은 책임의 자세로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