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오는 8월 23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청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jeonbuk)를 참고하면 된다.